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매칭하여 목돈 마련을 돕습니다. 그러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구소득 기준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소득이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자의 '개인 소득'이 아니라 '가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가구소득이란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가구소득 포함 대상
- 신청자 본인
- 배우자
- 부모
- 형제자매 (특정 조건 시)
✅ 핵심 포인트
- 단독세대(1인 가구)인 경우 본인 소득만 평가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 소득도 반드시 포함
-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모두 합산 평가
2. 2025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예상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월 소득) |
---|---|
1인 가구 | 약 2,200,000원 |
2인 가구 | 약 3,650,000원 |
3인 가구 | 약 4,700,000원 |
4인 가구 | 약 5,700,000원 |
※ 최종 수치는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 발표에 따라 확정됩니다.
✅ 주의사항
-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 평가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
- 세전(세금 공제 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
3. 가구소득 산정 방법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추가로 소득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포함되는 소득 항목
- 근로소득: 월급, 상여금, 수당 등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소득
- 재산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수입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 소득 증빙 방법
-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필요 시)
- 급여명세서 (추가 요청 시)
✅ 소득 계산 공식
건강보험료 부과액 × 정부 환산율 = 소득 금액 추정
(정확한 환산율은 신청 시점마다 다를 수 있음)
4. 가구소득 초과 시 어떻게 될까?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초과 사실이 발견되면 신청이 자동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예외사항 없음
- 소득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경우(예: 일회성 상여금 등)도 포함
- 부양가족의 소득도 빠짐없이 합산되므로 주의 필요
✅ 소득경계선에 있는 경우
- 소득 산정 방식이나 건강보험료 경감 사유 등을 활용해 다시 심사 요청 가능
- 복지 담당자 상담 추천
결론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 소득이 아닌 가족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청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급여명세서 등 소득 관련 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고, 헷갈릴 경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조금이라도 소득이 경계선에 있다면 신청 전에 다시 한번 소득 산정을 검토해보세요!